안녕하세요.
카카오쇼핑입니다.
2024년 3월 7일(목) 부터 판매자 주소록 등록 시 동일 주소지의 중복 등록이 제한됩니다.
동일한 주소지 정보(기본주소+상세주소)를 가진 주소록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등록은 불가하며,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록 정보를 조회하여 상품등록 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.
판매자 주소록 중복 등록 방지 정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
1. 적용일정
2024년 3월 7일(목)
2. 변경사항
판매자 주소록 API 중복등록방지 정책 적용 (선물하기,톡스토어 공통)
- 판매자주소록 신규등록 시 주소지 정보(기본주소 + 상세주소)가 동일한 주소록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, 중복등록방지 정책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. 등록 실패 시 아래와 같이 중복체크된 배송지의 배송지ID가 응답되오니, 참고하시어 상품등록 시 기존 등록된 주소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{"addressDetail":["이미 등록된 주소입니다. (배송지 ID: 000000)"],
"addressPost":["이미 등록된 주소입니다. (배송지 ID: 000000)"]}
- 기존 등록된 주소록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 단, 동일한 주소지 정보(기본주소 + 상세주소)를 가진 주소록이 중복 등록되어 있을 경우 주소록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주소록 등록/수정 시 반품배송비,교환배송비의 필수입력 여부가 "필수" → "비필수"로 변경되었습니다. 미입력 시에는 반품/교환 배송비는 0원으로 저장됩니다.
- 반품/교환 발생 시 반품/교환배송비는 상품등록 필드에 입력된 값으로 사용됩니다.(기존정책)
- 하나의 주소록으로 출고지/반품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동일한 주소지를 출고지용,반품지용으로 나누어 주소록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경우 http://kko.to/G5xpSFS4j 으로 전달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