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카카오톡 스토어 입니다.
23년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에 대비하여 22년 12월 2주차부터 상품 등록/수정 시에 개정된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선반영할 예정입니다. (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■ 적용일자: 2022/12/14 (예정)
■ 적용내용: 상품정보 제공고시 일부 상품군의 항목명 신설/수정/삭제 (*변경사항 파일 다운로드)
1. 일부 상품군의 항목명 신설
- 12월 2주차부터 추가되는 신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셔야 상품 등록/수정이 가능합니다.
- 기한 내 미 조치 시 "상세설명참조"로 일괄 적용되며, 추후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상품군 타입 |
신규 항목명 |
신규 항목 API 필드명 |
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|
resupplyReasonAndDefectiveInfo |
|
추가설치비용 |
installationCharge |
|
추가설치비용 |
installationCharge |
|
크기ㆍ체중의 한계 |
sizeAndWeightLimit |
|
KC 인증정보 |
certification |
|
유통기한 |
expirationDate |
2. 일부 상품군의 항목명 수정
2-1. 식품류 실물상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
- 23년 1월부터 등록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입력
ex.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◯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
2-2. 서적> '출간일' → '발행일' 항목명으로 변경
- 23년 1월부터 서적의 출간일이 아닌 발행일을 기재
※ 이외 상품군 별 항목의 개정 내용은 *파일 확인하셔서 변경되는 내용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.
3. 자동차용품> 차량용 방향제, 광택코팅제, 워셔액, 부동액 상품은<생활화학제품> 상품군으로 등록